1년새 20% 오른 세종시 땅… 세금은 30% '껑충'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5.05.28 14:35

[2015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종부세 등 세부담 커져

토지 보유세의 과세기준인 공시지가가 올 한해에만 전국 평균 4.63% 오르면서 세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특히 지가 상승폭이 큰 세종시 등 일부 고가 토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늘어나는 만큼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안아야 한다.

28일 박재완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공시지가가 12억6894만원으로 지난해(12억1464만원)보다 4.5% 오른 서울 강남구 대치동 토지는 재산세(419만1000원)와 종부세(295만3000원)를 합친 714만40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냈던 674만5000원보다 39만9000원(5.9%) 늘어난 금액이다. 이 땅은 종합합산 대상에 속한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해 공시지가 상승분보다 보유세 부담 상승폭이 더 커진다.

지난해 5억9551만원에서 올해 6억2317만원으로 4.5% 상승한 광진구 자양동의 한 토지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도 전년대비 8.8%(19만5000원) 많은 240만4000원을 내야 한다. 울산 남구 선암동 토지(138㎡) 역시 올해 땅값이 10.3% 올라 보유세가 10.4% 늘었다.

올해 시·도별 땅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세종시 땅주인들의 세부담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의 한 토지(2047㎡) 공시지가는 3억541만원으로 지난해(2억5281만원)보다 20.8%나 급등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81만9000원으로 전년(63만5000원)에 비해 29%나 뛰었다. 5억원 이하여서 종부세는 내지 않는다.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2185㎡ 토지는 올해 공시지가가 7691만원으로 지난해(6839만원)보다 12.5%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내야 할 재산세는 11만2000원으로 전년(9만6000원)에 비해 16.7% 늘었다.

80억원 이상 별도합산 대상 부지들도 공시가격 상향 조정에 따른 세금 부담액이 확대됐다. 올해 공시지가가 141억8021만원으로 지난해(134억8084만원)보다 5.2% 오른 대구 수성구 범어동 땅의 재산세는 3850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5.4%(195만9000원) 증가했다. 종부세는 분리과세가 적용, 같은 기간 1157만6000원에서 1305만3000원으로 12.8%(147만7000원) 늘었다.

박재완 세무사는 “누진제가 적용되는 보유세는 과세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시지가 오름폭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며 “5억원 이상 종부세 납부 토지는 상승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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