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이미 가능? 어린이집 네트워크TV 운명은…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15.04.03 16:02

[the300]복지부 "'영유아보육법'에 넣지 않아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는 가능"

1월20일 정부세종청사 내 예그리나어린이집에서 원장이 CCTV 관제시스템을 통해 원내 특이 움직임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이 어린이집의 CCTV 영상은 원장실에 설치된 관제시스템으로 송출되고 학부모는 가정 및 사무실 등 PC가 설치된 장소 어느곳이라도 자녀가 속한 반의 영상을 확대해 볼 수 있다. /사진=뉴스1.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이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조항을 조문에 집어넣느냐, 마느냐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유아보육법'에 네트워크 카메라 조항이 없어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정부가 해석을 해 관심이 모아진다.

이미 어린이집의 6% 가량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실시간 아동 관찰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어서 '영유아보육법'을 통하지 않더라도 학부모, 원장, 보육교사의 동의가 있으면 설치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현재도 새롭게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카메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한다. 이 같은 복지부의 해석과 설명은 지난 2일 진행된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됐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지 않아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법 해석을 접한 여야가 내놓은 향후 대응 방향이 판이하다. 이미 한 차례 본회의 부결의 '아픔'을 겪은 어린이집 CCTV설치 방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도 쉽지 않은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여당의 입장은 정부와 맥을 같이 한다.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3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할 수 있다는데 왜 굳이 (영유아보육법에서 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어린이집이나 아동들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영상을 보게 돼 사생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야당이 우려하는데, 기술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법사위 의원들에게도 잘 설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유아보육법'이 아니더라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가 가능함으로 새로 개정을 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관련 조항을 뺄 이유가 없다는 주장.

반대로 야당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지 않아도 설치 할 수 있는데 관련 조문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담기게 되는 어린이집 CCTV 설치의 취지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수사당국과 허가된 사람만 영상을 사후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한다고 하면서 누가 볼 지도 모르는 네트워크 카메라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CCTV의 종류로서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외부로 송출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영유아보육법'에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조항을 넣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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