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네트워크 카메라 금지는 법의 후퇴"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5.04.0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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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일 복지위 전체회의…野 "기존 설치는 부칙으로 해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어린이집 CCTV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법의 후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조항을 넣지 않아도 기존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곳은 부칙으로 해소되고, 앞으로 꼭 (네트워크 카메라를) 꼭 달겠다면 구성원 간 합의로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실시간 감시 조항이 빠진다고 해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남윤 의원은 문 장관에게 이 같은 복지부 입장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지금 현재도 네트워크 카메라를 (개인정보보호법 상) 설치하는 게 가능한 상황에서 새로 개정하는 법에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을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태한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를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CCTV는 CCTV대로 설치하고, 네트워크 카메라는 따로 설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조항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오는 20일 법안소위를 열어 재차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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