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시간 감시조항 빠지면 'CCTV· 네트워크' 따로 설치해야"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5.04.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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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답변…"영유아보육법 개정하면 하나로 모두 해결"

 1월20일 정부세종청사 내 예그리나어린이집에서 원장이 CCTV 관제시스템을 통해 원내 특이 움직임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이 어린이집의 CCTV 영상은 원장실에 설치된 관제시스템으로 송출되고 학부모는 가정 및 사무실 등 PC가 설치된 장소 어느곳이라도 자녀가 속한 반의 영상을 확대해 볼 수 있다.사진=뉴스1. 1월20일 정부세종청사 내 예그리나어린이집에서 원장이 CCTV 관제시스템을 통해 원내 특이 움직임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이 어린이집의 CCTV 영상은 원장실에 설치된 관제시스템으로 송출되고 학부모는 가정 및 사무실 등 PC가 설치된 장소 어느곳이라도 자녀가 속한 반의 영상을 확대해 볼 수 있다.사진=뉴스1.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실시간 감시 목적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조항 삽입 여부로 인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2일 "네트워크 카메라 조항이 삭제되면 학부모들이 실시간 감시를 원할 경우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태한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복지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영유아보육법에서 네트워크 카메라 설지 가능 조항을 삭제하면 이미 실시간 감시를 시행하고 있는 6%정도의 어린이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복지위는 당초 지난 1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심의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조항에서 여야의 입장이 달라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어린이집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조항은 당초 2월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돼 법안에 담겼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보육교사와 아동의 인권 및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법안에서 삭제했다.



여당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조항을 다시 집어넣어 학부모들의 실시간 아동학대 감시 기능을 더 열어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보인 반면, 야당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가 아동학대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고 법사위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만큼 이미 설치한 어린이집만 부칙 등으로 인정하자는 의견을 피력해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실시간 감시 조항이 빠진다고 해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복지부는 이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에서는 보호자와 교직원이 동의하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

이태한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를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CCTV는 CCTV대로 설치하고, 네트워크 카메라는 따로 설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CCTV설치를 의무화 하고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조항도 들어가면 하나의 카메라로 실시간 모니터링도 하고 서버에 화면을 저장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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