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0일 정부세종청사 내 예그리나어린이집에서 원장이 CCTV 관제시스템을 통해 원내 특이 움직임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이 어린이집의 CCTV 영상은 원장실에 설치된 관제시스템으로 송출되고 학부모는 가정 및 사무실 등 PC가 설치된 장소 어느곳이라도 자녀가 속한 반의 영상을 확대해 볼 수 있다.사진=뉴스1.
이태한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복지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영유아보육법에서 네트워크 카메라 설지 가능 조항을 삭제하면 이미 실시간 감시를 시행하고 있는 6%정도의 어린이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어린이집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조항은 당초 2월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돼 법안에 담겼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보육교사와 아동의 인권 및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법안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실시간 감시 조항이 빠진다고 해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복지부는 이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에서는 보호자와 교직원이 동의하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
이태한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를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CCTV는 CCTV대로 설치하고, 네트워크 카메라는 따로 설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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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CCTV설치를 의무화 하고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조항도 들어가면 하나의 카메라로 실시간 모니터링도 하고 서버에 화면을 저장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