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끝나기전에 경매받자"···6월 낙찰가율↑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3.06.12 10:28
전국 주택경매물건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분석표./자료제공=부동산태인
취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시한이 이달 말 종료되면서 주택 경매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경쟁률과 입찰자 수는 줄었지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려는 실매수자들이 경매시장에 유입되면서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오르는 모습이다.

12일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www.taein.co.kr)이 이달 들어(1~7일) 전국 법원에서 경매된 주택 1692개를 조사한 결과, 낙찰가율은 5월 마지막 주 77.98%에서 79.63%로 1.65%p 올랐다.

용도별로는 아파트 낙찰가율이 80.16%에서 82.01%로 1.85%p 올라 평균치보다 상승폭이 컸다. 비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88.07%에서 87.62%로 0.45%p 내렸지만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이 78.82%에서 80.36%로 1.54%p 오르면서 전체 상승세를 주도했다.

다세대·연립 물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낙찰가율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 다세대는 5월 마지막 주 73.11%에서 69.95%로 내렸고 비수도권에서도 83.42%에서 80.38%로 떨어졌다.


다가구 물건은 수도권의 경우 69.31%에서 67.82%로 1.49%p 감소했으나 비수도권 지역에서 91.13%의 낙찰가율을 기록, 5월 마지막 주(80.15%) 대비 10.98%p 급증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신건(처음 경매에 붙여진 물건) 상태에서 낙찰된 물건과 고가(감정가보다 높은 가격) 낙찰된 물건 수가 함께 증가했다. 6월 들어 신건 낙찰된 주택은 60개, 고가 낙찰된 주택은 78개로 집계돼 5월 마지막 주(신건 34개, 고가 53개)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유찰이 없으면 거들떠보지도 않던 올해 초와는 달리 값이 저렴한 주택은 신건이라도 경쟁이 붙으면서 고가낙찰도 덩달아 늘어난 것"이라며 "취득세 감면이 종료됨에 따라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만큼 4·1대책 수혜자인 신혼부부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이 시장으로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하반기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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