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6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기업은행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호별 담보가치산정 제도 도입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호별 담보가치산정제도란 금융기관에서 공동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경우 기존에는 해당 단지, 해당 평형의 상한가와 하한가의 중간값 또는 하한가만을 적용했으나 개별 호의 층과 향 등을 고려해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번 MOU 체결로 한국감정원은 아파트의 층 등을 고려한 개별 호의 가치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담보대출에 활용할 수 있게 돼 국민들의 편익 증대가 예상된다.
이번 MOU에는 공동주택 호별 가격정보 제공 외에도 신규사업·업무 추진 시 상호 참여기회 제공,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원민 한국감정원 상무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부의 부동산관련 각종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조사·평가·통계 전문 공기업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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