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상정했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안은 대형마트 영업금지시간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연장하고 의무휴업일도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농수산물 매출이 55%를 넘으면 영업규제 대상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 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당초 이날 법사위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날 안건에 올리지 않았지만, 여야 간사 간 협의 끝에 상정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안 내용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특정시간을 정해 영업을 제한할 경우 맞벌이부부와 도시근로자들이 재화를 구매할 기회를 제한당할 수 있다"며 "'1일당 12시간 범위'라고 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권익과 중소유통업자의 권익에 조화를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상직 지경부 차관은 회의에서 "맞벌이부부를 비롯한 소비자 편익이 감소하고, 농민을 포함해서 납품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외교통상부는 농산물 매출 55% 예외 조항이 특정업체 우대하는 차별적 규정일 수 있다는 우려를 법사위에 보냈다.
이에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이해집단 간 이해관계가 맞설 때는 소위에 가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새누리당에서도 박근혜 대선후보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골목상권 보호해야 한다고 해서 출발한 법인데, 여당이 왜 처리를 지연시키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저는 가정주부기도 한데, 밤에 (대형마트 폐점)시간을 당겨 주면 그것에 맞춰서 움직인다"며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온갖 고민을 하고 (법사위에) 왔을 것이니,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본회의에 가서 추가 논의를 하게 하자"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