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 무기한 '운행 중단' 결정(1보)

뉴스1 제공 2012.11.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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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기현 기자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포함시키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2일 첫차 운행부터 무기한 운행중단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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