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만 요란했던 경제민주화, 법안처리는 '0'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12.11.21 17:23

與경제민주화실천모임 발의법안, 野 당론발의 법안 처리 '全無'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용두사미.'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한 표현으로 어떤 걸 쓰든 상관없을 것 같다. 총선과 대선 정국을 거치면서 여야 정치인들이 너나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왔지만 법안처리 실적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남경필 의원의 주도로 19대 국회 들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결성하고 지난 9월까지 5개의 주제로 법안을 내놨다. 하지만 21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호 법안'은 대기업 총수 등 경제사법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민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7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현재까지 진척이 없다.

일감몰아주기 근절 차원에서 발의된 이종훈 의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남경필 의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각각 2호, 3호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9월26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회부돼 계류 중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험업법과 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법 등이 이이재 의원에 의해 '4호 법안'으로 발의됐다. 이 역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 9월 11일 회부됐지만 아직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금산분리를 강화하기 위해 김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5호 법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은 지난 12일에야 정무위 소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지난 7월 9일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당론 발의 법안 9개를 발표했다. 법안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완화 △금산분리 강화 △기업범죄 처벌 강화 △공공부분 중소기업 보호 강화 △공정경쟁 환경 조성 △불공정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고소득자 소득세 경감 축소 △고용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여권에서 법안이 추진력을 얻지 못한 것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갈등을 빚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야권 역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공동 공약 마련에 들어갔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아직까지 정치권이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최소한의 합의조차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선을 앞두고 '슬로건' 차원에만 머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경제민주화'를 '없던 일'로 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5년 단임 대통령의 과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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