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10월에 갈아타볼까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배규민 기자 | 2012.09.09 12:48

[머니가족의 좌충우돌 재테크]10월부터 금감원서 수익률·수수료 비교 공시

편집자주 | <머니가족을 소개합니다> 머니가족은 50대초반의 나머니 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 가장 나머니씨(53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 씨(50세), 20대 직장인 장녀 나신상 씨(28세), 대학생인 아들 나정보 씨(25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 씨(76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 씨(39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100세 시대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갖춰라.'

나신용 씨는 최근 은행에서 준 은퇴설계 가이드북을 보고 고민에 빠졌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이미 의무적으로 가입됐는데 개인연금이 없어서다.

나 씨가 직장을 정년퇴직시점인 55세까지 다닌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 시기는 65세로 10년간의 소득 공백기가 발생한다. 2013년부터 연금 받는 시기가 5년마다 1년씩 늦춰져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들은 모두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퇴직연금이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 이미 중간정산해서 써버린 데다 정년까지 고소득자로 회사를 다닌다는 보장도 없다. 결국 소득이 있을 때 개인연금이라도 가입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나씨는 개인연금을 빨리 가입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어느 금융사를 통해 얼마나 들어야 할지 알아보기로 했다.

◇연금저축·IRP,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 개인연금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세제적격 연금보험)과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소득세가 없는 일반 연금보험(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 있다.

직장인이라면 세테크를 위해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시 개인연금저축(신탁·보험·펀드)은 개인형퇴직연금(IRP) 추가납입과 합산해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총 납입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므로 월 20만원씩 납입하고 나머지 160만원은 연말에 추가납입 하는 방법도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IRP 추가납입이 연금저축 가입보다 유리할 수 있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을 때 IRP는 세율이 저렴한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연금저축은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는 일체 과세(원천징수 등)되지 않는다. 반면 연금저축은 5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가산세(2.2%)까지 부담해야 한다.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에는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 공시이율연금이 있다. 모두 10년 이상 유지시 연금소득에 대해 비과세라는 장점이 크다.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금소득이 많은 경우 유리하다.

◇연금저축, 한달뒤 수익률·수수료 비교 가능= 연금저축에 가입한다면 한달쯤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한달 뒤엔 수익률과 수수료를 각 금융사별로 비교해볼수 있어서다.

금융사들은 지금도 연금저축 수익률을 알리고 있다. 다만 은행은 연간 수익률, 증권은 누적수익률, 보험은 공시이율을 게시하는 등 금융권역별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정보가 달라 수익률 비교가 어렵다는 게 문제였다.


오는 10월부터는 연금저축 수익률과 수수료율, 유지율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비교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이 홈페이지에 '연금저축비교공시' 메뉴를 신설, 위 3가지 항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권역이 동일한 기준으로 누적수익률과 직전 3개연도 수익률을 공시해 상품 선택이 보다 수월해진다.

◇개인 연금 가입 전후 체크사항은 = 개인연금을 가입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점은 '본인의 투자 성향'이다.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싶다면 연금펀드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하지만 안정적인 성향이라면 원금은 보장되면서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연금 신탁이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맞다.

수익률을 비교할 때는 장기 수익률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연금 상품은 가입 기간이 통상 10년이 넘기 때문이다.

펀드에 가입했다면 매년 수익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은행 김양수 PB(프라이빗뱅킹) 영업전략부 차장은 "최근 사례를 보면 5년 전에 가입한 연금펀드의 수익률이 연금신탁과 저축보다 더 낮은 경우도 있다"며 "상품에 가입한 뒤에도 주기적으로 수익률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가입한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현저히 낮을 경우 다른 상품이나, 다른 금융회사로 계약 이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조언했다. 해지가 아닌 이전이기 때문에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계약이전 수수료가 있고 이전이 안 되는 상품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의 '연금저축 비교공시' 사이트에서는 계약이전 절차와 주의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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