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적용도 순서가 있다?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2.05.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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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가족의 좌충우돌 재테크]세금우대 혜택은 적금보다 예금에 적용시 유리

편집자주 <머니가족을 소개합니다> 머니가족은 50대초반의 나머니 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 가장 나머니씨(53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 씨(50세), 20대 직장인 장녀 나신상 씨(28세), 대학생인 아들 나정보 씨(25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 씨(76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 씨(39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세금우대' 적용도 순서가 있다?


오알뜰 씨는 최근 정기적금이 만기돼 은행을 찾았다. 매월 50만원씩 1년 동안 불입해 원금만 총 600만원이다. 여기에 연3.4%의 이자가 붙었다.

일반세율(15.4%)이라면 세후이자는 9만3600원이지만 오씨는 적금 가입당시 세금우대(9.5%)를 적용해 6500원 더 많은 10만100원을 받았다.



오 씨는 정기적금 가입 당시 자유적금도 가입했다. 세금우대 한도가 1000만원이어서 나머지 400만원 한도를 자유적금에 적용했던 것. 오 씨는 정기적금 만기로 다시 여유가 생긴 세금우대 한도를 자유적금에 활용키로 했다.

하지만 은행원은 자유적금 대신 새로 가입하는 정기예금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자유적금의 금리가 정기예금의 금리보다 높은데도 정기예금이 유리할까. 이참에 오 씨는 '세금우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기로 했다.



◇세금우대 적용, 적금보다 예금이 유리 = 세금우대저축은 원금기준으로 1인당 1000만원까지 이자에 대한 세금을 9.5%만 부과하는 상품이다. 일반과세(15.4%)에 비해 절세효과가 적잖다.

다만 이 한도는 모든 금융권 통합 한도라서 다른 금융회사와 중복 가입이 안 된다. 또 12개월 이상의 저축상품에만 적용된다. 지정한 예정불입액을 초과해 입금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세금 우대를 활용한 절세는 얼마나 가능할까.

우선 50만원씩 20개월동안 1000만원을 연 4.6% 금리의 정기적금에 납입해 보자. 세후이자(일반과세)는 34만520원이다. 하지만 세금우대를 받으면 36만4270원으로 2만여원을 더 얻을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1000만원을 금리 연 4.2%의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세후 이자는 59만2200원이다. 세금우대를 받으면 63만3500원으로 4만여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여유 자금으로 세금 우대 상품에 가입하려면 적금보단 예금이 낫다는 얘기다. 같은 정기예금이라면 당연히 금리가 더 높은 상품이 유리하다.

◇60세 이상이면 세제혜택도 확대 = 만 60세를 넘으면 시중은행에서 세제 혜택을 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과 + 세금우대를 합친 최대 한도다.

우선 기간 제약 없이 전 금융회사 합산해 3000만원까지는 비과세다. 만 60세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5·18운동 부상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기초생활 수급자가 대상이다.

또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 등 1년 이상 가입하는 저축상품에 대해 세금을 9.5%만 부과하는 세금우대의 경우 60세 이상과 장애인 등에게는 전 금융기관 합산 3000만원까지 한도를 부여해준다.

이밖에 단위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시중은행과 별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세 이상의 일반고객이라면 누구나 예·적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대신 농특세 1.4%만 부과된다. 이외에 출자금은 1000만원까지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총 4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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