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신상 씨의 입사 동기인 어수선 씨가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왔는지 수선을 떨었다. 그러고 보니 최근 농협에서 DC형 퇴직연금의 최근 5년간 누적수익률이 26.89%라고 자랑했던 게 생각났다. 'DC형으로 바꾸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시장에서 나 씨처럼 DB형을 선택한 사람은 2011년5월말 기준 71.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DC형은 18.1%에 불과했다. 이외 개인퇴직계좌(IRA)가 8.7%, 기업형 IRA가 1.6%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 씨가 꺼낸 얘기는 오는 7월26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것이었다. 올 7월부터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 중 직장인들이 꼭 기억해야하는 3가지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강화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DB형과 DC형 동시 가입 허용 등이다.
◇개인형 퇴직연금시대= 우선 기존 '개인퇴직계좌(IRA)'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강화됐다. 앞으로는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DB형이든 DC형이든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기존 IRA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로 받은 일시금을 직접 계좌로 넣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전 직장의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겨야 한다. 퇴직금의 조기 소진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IRP는 DB형,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재직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는 DC형 가입자만 추가 납입이 가능했지만 내달부터는 나신상 씨처럼 DB형 가입자도 IRP 계좌를 통해 추가납입이 가능해진다. 퇴직연금 추가납입은 연간 1200만원 한도이며 특히 개인연금저축(신탁·보험·펀드)과 합산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적립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나 투자수익도 돈을 찾기 전까지는 과세이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영업자도 5년 후부터는 IRP 가입이 가능해진다.
◇퇴직금 중간정산 안돼~= 오는 7월부터는 퇴직금중간정산요건도 신설된다. 앞으로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퇴직금 제도를 적용중인 근로자들도 퇴직금 중도정산이 금지된다. 단 주택구입, 의료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정산이 가능하다.
회사를 자주 옮기는 사람도 은퇴할 때 쯤에는 한 직장에서 꾸준히 근무한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퇴직급여를 기대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와 퇴직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동 등의 조치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이 DB형이나 DC형보다 더 중요해졌다.국민은행 퇴직연금 담당 관계자는 "한 직장에서의 평균근속기간이 5.7년에 불과한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하면 40, 50대가 되면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DB형이나 DC형을 능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근로자도 DB형과 DC형의 비율을 6:4, 또는 5:5 등으로 조합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제도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기업별로 DB형과 DC형의 가입 비율을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을 통해 운용된 퇴직연금 적립금 최고 수익률은 DB형의 경우 4.62%(하나·씨티·제주)였으며, DC형은 4.8%(제주), IRA형은 5.17%(제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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