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2년차·보금자리등 12만가구 5·10대책 수혜

머니투데이 최윤아 기자 | 2012.05.15 08:27

전매제한 기간 단축·양도세 비과세 혜택…강남3구 오피스텔 임대등록 취득세 감면

 '입주 2년차 아파트, 수도권 보금자리아파트, 서울 강남3구 오피스텔.' 대표적인 5·10대책 수혜 예상 단지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일부 단지에 한해 전매제환 완화,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 등 호재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고려해 매수·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5·10대책 수혜 예상 단지, 총 12만여가구
1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5·10대책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단지는 △상반기 입주 2년차 6만2624가구 △수도권 공공택지 보금자리·민간분양아파트 5만1984가구 △강남3구 신규분양 오피스텔 7826가구 등 모두 12만2434가구로 집계됐다.

 입주 2년차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종전에는 입주 후 3년이 지나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았지만 이번 대책으로 1년이 앞당겨진 것이다.

상반기에 입주 2년차를 맞는 단지는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8단지, 강북구 미아동 래미안트리베라1·2단지 등이며 하반기에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리체, 위시티일산자이2단지 등이 입주 2년차가 된다.

양도세 비과세 기간에 진입하면 매물이 동시에 출하돼 통상 매매가가 소폭 하락하는 만큼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라면 이들 단지에 주목하는 것도 방법이다.

 수도권 공공택지에 위치한 보금자리나 민간분양아파트들도 전매제한 기간이 평균 2년 줄어든다. 일반 공공택지 내 분양아파트 전용 85㎡ 이하의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는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인 경우 민영주택은 7년에서 5년으로, 보금자리주택은 10년에서 8년으로 각각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된다.


 동탄2신도시 등의 투자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종전에는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이어서 입주 전 분양권 매매가 불가능했는데 1년으로 단축돼 앞으론 입주 전에도 분양권 투자가 가능해졌다"며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하면 동·층·향 선택이 자유로울 뿐 아니라 금리 면에서 조건이 좋은 집단대출 승계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는 6월 분양을 앞둔 '래미안강남자곡'의 경우 전용 85㎡를 초과해 전매제한 완화 혜택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중 분양 예정인 강남보금자리 A-7블록의 경우 확정되는 분양가 수준에 따라 70% 미만 8년, 70∼85% 6년, 85% 이상 4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정해진다.

◇강남3구 전용 60㎡ 이하 오피스텔 취득세 면제
강남3구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5·10대책으로 강남3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돼서다. 상반기중 강남보금자리지구에서 선보일 예정인 '강남푸르지오시티'를 포함, 모두 7826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고 5년 이상 의무 임대해야 한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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