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규제완화 4종세트', 무주택자에게는 '…'

머니투데이 최윤아 기자 2012.05.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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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대책]강남3구 기대감 '솔솔' VS 집없는 서민 '무기력감만'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 해제와 전매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5·10 대책' 발표로 강남 주민들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투기지역 해제로 대출 여력이 확대된데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게 돼서다.

반면 무주택자들은 위한 대책으로는 대출 조건·한도 일부 완화만이 거론돼 집없는 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을 통해 집값이 다시 뛰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은 고사하고 이들의 주거안정에도 더욱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강남3구에 LTV·DTI·양도세·취득세 '완화4종 세트'…기대감 상승
이번 투기지역 해제로 강남3구는 LTV·DTI 규제가 종전 40%에서 50%로 10%완화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됐던 양도세 가산세율 10%포인트도 적용받지 않는다. 강남3구에 집을 사더라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라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임대사업자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 혹은 면제받게 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3년→2년), 주택 단기 보유 후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1년 미만 50% →40%, 1년 이상∼2년 미만 40%→기본세율)로 사실상 정부가 단기 투자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럴 경우 투자성이 좋은 강남3구 주택 수요가 종전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남3구 주거용 오피스텔·소형 아파트도 대표적인 수혜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 등록시 임대용 주택의 취득세를 전용 60㎡이하는 면제, 60∼85㎡는 25%감면해주기 때문이다.

강남3구 오피스텔 분양가가 3.3㎡당 3000만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시 상당한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임대수익상품으로 부각된 주거용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 등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공급될 예정인 강남구 자곡동·세곡동 보금자리주택 투자매력도 높아질 수 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 85㎡에 한해 전매제한이 종전보다 1∼3년 줄어드는데다 투자매력을 반감시켰던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도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어서다.


◇무주택자 위한 대책은 '대출'밖에 없어
반면 무주택자를 위한 정부 대책에는 대출 자격 완화, 대출 한도 확대 등 대출과 관련된 것밖에 없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실제 이번 대책에 포함된 무주택자 대상대책으로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자격 부부합산 소득 4500만원→5000만원 상향 △대상 주택 3억원→6억원 상향 △대출 한도 1억원→2억원 상향 뿐이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이번에 '서민'을 위한 대책으로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부부합산소득요건 완화와 대출 규모 확대밖에 없다"며 "대출완화 말고는 특별한 게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세대구분형 아파트(부분임대) 건축 제한 축소,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지원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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