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사회적 문제이슈 막는다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2.04.10 11:33
치킨 브랜드중에 동일업종의 복수 브랜드를 보유하면서 일부 브랜드 가맹점 인근에 동일업종의 복수 타브랜드 가맹점 출점을 확대해 기존 가맹점의 매출에 영향을 끼쳤다.

또, 제과제빵업계의 경우 500m이내 출점으로 매출하락과 창업실패등의 사례가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최근에는 영업지역 침해 문제와 잦은 매장 리뉴얼 강요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까지 부각되어 프랜차이즈 인식이 나빠지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기존 가맹점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
ⓒ 지난 3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맹사업 조정·중재 사례 및 지원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가맹사업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이기범기자)

주요내용으론 500m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하여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고, 매장 리뉴얼시 가맹본부가 20%~40%이상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9일, 공정위는 이런 모범거래기준안을 만들어 향후 피자·치킨 등 세부업종별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CJ푸드빌(뚜레쥬르), 비알코리아, 롯데리아, 농협목우촌, 제너시스, 교촌에프앤비, 페리카나, 한국피자헛, 미스터피자, 놀부, 본아이에프(본죽)의 CEO간담회를 통해 자율적인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과·제빵분야의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되어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동반성장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적정 영업지역이 보장됨으로써 중소자영자의 적정 수익 확보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리뉴얼이 최소화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리뉴얼에 따른 이익과 비용부담의 균형을 맞출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 내용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반영되도록 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상반기 중으로 피자·치킨 등 세부업종별로 해당 업종에 적합한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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