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매각 표류하나…유진기업 동반 하한가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12.02.27 09:25

[특징주]상장 폐지 가능성도 배제 못 해

하이마트와 하이마트 대주주인 유진기업이 나란히 하한가다.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 등 경영진의 비리 혐의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매각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7일 오전 9시9분 현재 하이마트는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한 6만4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유진기업도 하한가까지 떨어진 4960원을 기록중이다. 하이마트와 유진기업은 개장 전 동시호가부터 하한가를 기록했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도곡동 하이마트 본사와 선 회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중수부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선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1000억이 넘는 회삿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이첩 받아 계좌추적을 진행해 왔다.

업계에서는 당장 다음달 2일로 예정된 하이마트 인수의향서(LOI) 접수 일정이 연기되는 등 지분 매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진그룹과 매각주간사 등은 인수후보를 대상으로 데이터룸 개방을 포함한 자산실사와 예비입찰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매각대상 지분은 △유진기업(31.34%) △선종구 회장(17.37%) △에이치아이컨소시엄(5.66%) 등 총 59.24%다.

이번 매각에 2대주주인 선 회장의 지분(17.37%)이 포함돼 있어 인수후보들이 일정 보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IB(투자은행) 업계 한 관계자는 "매각절차와 경영권 등에 대해 최고경영자인 선 회장과 협의할 사안이 많다"며 "당분간 매각 작업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과 신세계, 홈플러스 등 하이마트 인수후보는 27일 내부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하이마트 상장폐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스피 상장규정에 따르면 대규모 법인은 자기자본의 2.5% 이상 횡령이 발생했을 때 혐의단계부터 공시해야 한다. 또 이 규모 이상 횡령혐의가 발생하면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하이마트의 자본총계는 1조4061억원으로 횡령액이 351억원 이상이면 공시기준에 해당한다.

검찰수사에서 무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이미지 훼손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도 예상된다. 직원들의 동요는 물론 경영진들의 리더십 유지도 쉽지 않다. 최근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던 것처럼 하이마트도 상장유지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27일 하이마트에 대해 대표이사 및 경영진의 횡령 등 관련 보도에 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공시 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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