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法, 회생절차 종결 결정"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12.01.19 17:51 성지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성지건설 주식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지친다 코스닥"…급락 때마다 유독 왜?불황기에도 '강남 큰손' 미소짓게 하는 이 상품은"갤럭시S3 왜 안나와!" 열받은 사람들 누군가 보니...[S레터]헤지펀드 도입 반년…여전한 매수 의존증불황에도 휴가는 포기 못해…여행주 들썩'찬밥' 건설주, 밖에서는 펄펄 나는데…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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