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法, 회생절차 종결 결정"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12.01.19 17:51
성지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성지건설 주식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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