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수익 론스타, 8년 악연 되돌아보니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11.11.18 16:51

1998년 한국진출, 2003년 외환銀 인수...투자원금 회수, 외환銀 매각대금 차익

18일 금융당국의 매각명령으로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최대 5조원 안팎의 매각 차익을 남기고 한국 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지 8년 남짓 만이다. 그간 두 차례 매각 실패를 경험했고 숱한 송사에 휘말려 '국민적 공분'을 가장 많이 산 외국 자본으로 꼽힌다.

론스타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 건 지난 1998년 12월. 외환위기의 한복판이었다. 헤지펀드답게 헐값에 매입한 부실채권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2002년부턴 투자수익금으로 한국 기업 사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건 2003년 8월이다. 한국과의 본격적인 '악연'이 시작된 것도 이 때부터다.

2004년 10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외환은행 '헐값매각'을 이유로 소송(론스타의 주식취득 무효)을 제기했다. 2005년 9월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한 경제관료 등 20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세청은 같은 해 10월 론스타와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을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론스타는 2006년 엑시트플랜(출구전략)을 짰다. 2006년 5월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6개월 만에 계약이 파기됐다. 검찰 수사로 국민은행이 계약대금 납입을 미룬 때문이었다. 2007년 9월엔 HSBC와 지분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 9월 매각은 또 없던 일이 됐다. 검찰 수사와 금융당국의 매각 승인 심사 보류가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초 호주 ANZ은행과 외환은행 매매 성사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가격 이견으로 딜(거래)이 깨졌다. 결국 지난해 11월 4조6888억원을 제시한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키로 하고 본계약을 체결했다.


대주주 적격성과 인수 승인 심사만 남겨뒀지만 지난 3월 초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함께 론스타도 '양벌규정'이 적용됐다. 그 사이 하나금융과 가격을 조금 낮춰 계약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다.

결국 론스타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상고를 포기했다. 시간을 끄는 것보단 유죄를 인정하되 외환은행 매각 차익을 남기고 한국 시장을 떠나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론스타에 외환은행 보유지분(51.02%) 중 한도초과보유주식(41.02%)를 6개월 안에 조건없이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금액은 2조1549억원. 이미 보유지분 매각과 배당을 통해 투자원금을 넘어서는 2조9027억원을 회수한 상태다. 하나금융과 계약을 연장하면서 합의한 매각대금은 4조4059억원(주당 1만3390원)으로 고스란히 수익으로 남는다. 외환은행 주가 하락 등을 감안해 가격재조정을 거치더라도 적어도 4조원 이상의 매각익은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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