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 6개월내 지분 매각 명령(종합)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박종진 기자 2011.11.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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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8일 외환은행 (0원 %)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LSF-KEB홀딩스)에 대해 6개월 내에 주식을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이에따라 2003년 외환은행 인수 후 숱한 논란거리를 제공했던 론스타 펀드는 8년만에 한국 땅을 떠날 수 있게 됐다.



또 외환은행 인수 의사를 밝힌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선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 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한도초과보유 주식처분 명령(매각 명령)을 내렸다. 한도초과보유 주식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보유주식 51.02% 중 41.02%다. 명령 이행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정했고 별도의 조건은 달지 않았다. 징벌적 매각 명령은 아니란 의미다.



론스타가 기한 내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하루 4억원, 한 달에 약 120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은 "제도의 목적이 부적격자를 배제하는 것인 만큼 처분방식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부적격자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과거에도 조건없이 처분토록 명령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등을 따지는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지만 매각 명령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줄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최근 제기된 문제 등을 토대로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명되면 추가 지분 매각 명령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과거 외환은행 인수나 의결권 행사 등은 무효화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징벌적 매각 명령을 주장해온 정치권과 노조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현재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맺고 있는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를 목전에 두게 됐다. 하나금융은 금융위 결정에 맞춰 론스타와 가격 재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금융위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하나금융이 지난해말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관련 자료가 대부분 지난해 9월말 기준이어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금융위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관련한 론스타측 외환은행 비상임이사인 마이클 톰슨, 렐리스 쇼타, 유회원 등 3명에 대해 이사직 해임 권고를 추진키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검사와 제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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