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은 18일 최효종의 트위터에 "최효종의 정치인 개그를 재미있게 봤는데 힘내라"는 글을 올렸고 이후 "본인도 모욕죄로 개그맨 노정렬을 고소한 장본인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개그맨 노정렬은 욕설과 상소리를 교사 단체가 주최한 대회에서 했기에 걱정된다"며 "그걸 낄낄대는 교사들이 더 한심한데 자라나는 아이들을 이 사람들에 맡겨도 되나 싶기도 하다"고 글을 남겼다.
조 의원은 이어 "최효종처럼 재미있고 위트 있게 하면 누가 고소하느냐"며 "최효종과 노종렬이 같나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대놓고 개새끼 소새끼 상소리하는 것이 개그로 들리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개그맨 노정렬(40)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조롱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과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 4월 19일 재판부는 조 의원에 대한 피고인의 표현이 극단적인 탓에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으나 조 의원이 법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한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5월 16일 전교조가 주최한 전국교사대회에서 노정렬이 전 의원을 조롱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며 당시 노 씨는 "조전혁 의원 별명은 '초저녁', '애저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애저녁에 글러먹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조 의원이 뜨긴 떴는데 누렇게 떴다"는 말이 문제가 됐다. 노 씨는 또 "명예훼손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회자의 농담에 "명예훼손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훼손될 명예가 없는 개나 짐승, 소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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