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최효종 위트와 노정렬 욕설 개그, 같나?"

머니투데이 한제희 인턴기자 2011.11.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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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의원(출처=공식홈페이지)↑조전혁의원(출처=공식홈페이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국회의원 집단모욕죄'로 형사 고소당한 개그맨 최효종에게 응원의 글을 남긴 가운데 '개그 풍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조전혁 의원은 18일 최효종의 트위터에 "최효종의 정치인 개그를 재미있게 봤는데 힘내라"는 글을 올렸고 이후 "본인도 모욕죄로 개그맨 노정렬을 고소한 장본인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개그맨 노정렬은 욕설과 상소리를 교사 단체가 주최한 대회에서 했기에 걱정된다"며 "그걸 낄낄대는 교사들이 더 한심한데 자라나는 아이들을 이 사람들에 맡겨도 되나 싶기도 하다"고 글을 남겼다.

조 의원은 이어 "최효종처럼 재미있고 위트 있게 하면 누가 고소하느냐"며 "최효종과 노종렬이 같나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대놓고 개새끼 소새끼 상소리하는 것이 개그로 들리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개그맨 노정렬(40)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조롱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과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 4월 19일 재판부는 조 의원에 대한 피고인의 표현이 극단적인 탓에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으나 조 의원이 법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한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5월 16일 전교조가 주최한 전국교사대회에서 노정렬이 전 의원을 조롱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며 당시 노 씨는 "조전혁 의원 별명은 '초저녁', '애저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애저녁에 글러먹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조 의원이 뜨긴 떴는데 누렇게 떴다"는 말이 문제가 됐다. 노 씨는 또 "명예훼손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회자의 농담에 "명예훼손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훼손될 명예가 없는 개나 짐승, 소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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