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은 업종별로 상권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또 어떤 업종은 영업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보건법과 환경위생정화구역에 따르면 여관이나 유흥주점, 만화가게, 노래방, PC방 등의 업종은 학교 근처에서 영업을 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정확하게는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의 절대정화구역에서는 이들 업종의 진입이 거의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상대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영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학교보건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 업종창업 희망자라면 창업시 반드시 학교관련 시설을 체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택지개발지구 등 인구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의 경우 곳곳에 학교가 들어서는 일이 비일비재하므로 관련사항을 눈여겨보는게 필요하다. 자칫 학교관련 사항을 소흘히 생각했다가는 추후 상당한 영업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상가투자자나 실제 창업주는 자신의 업종 영업에 어떤 법적 제약요건이 있는지 꼼꼼이 따져봐야 한다”며 “만약 학교주변에서 영업이 제한되는 업종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변의 공터나 나대지를 확인하고 이 용지가 혹시 학교자리로 예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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