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최근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본격적인 보상작업에 돌입하려던 용산역세권개발㈜의 경우 또다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련업계와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용산역세권 통합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서부이촌동 대림·성원·중산·동원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서부이촌동 주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연합비대위)를 구성했다.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와 SH공사가 '서부이촌동 보상업무 위탁협약' 체결하고 본격 보상작업을 개시함에 따라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을 반대하는 비대위들이 하나로 뭉쳐 공동대응하려는 것이다.
특히 연합비대위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민간기업의 보상업무를 떠안는 것은 설립 목적과도 배치된다며 SH공사가 보상업무를 할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비대위 관계자는 "서울시가 용산역세권개발에 출자했다고 해서 산하 공공기관인 SH공사가 민간기업을 대신해 보상업무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비대위는 또 용산역세권개발이 보상작업에 들어가면서 각 비대위를 접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만날 의사가 없으며 서부이촌동을 포함한 통합개발 대신, 당초 계획대로 코레일 부지만 개발하라고 지적했다.
연체이자 감면, 토지대금 납부 3년 연기, 랜드마크 빌딩 선매입 등 국고 손실을 초래한 코레일에 대해서도 특별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최근 감사원, 국회의장, 각 정당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비대위 김갑선 총무는 "2006년 전후로 코레일이 제안한 건축허가를 수차례 반려하면서 서부이촌동까지 통합개발토록 강제한 행위는 원천무효이자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연합비대위의 등장으로 용산역세권개발은 당혹스런 입장이다. 동의율이 57%라고는 하지만 이들 아파트의 경우 동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연합비대위 반대가 격렬해질 경우 보상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용산역세권개발 김경하 보상실장은 "11월 내에 모든 비대위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100% 주민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인내를 갖고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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