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8일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뉴타운사업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는 현행 규정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범위를 확대해 지역 여건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30~75%로 확대해 적용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현행 25~75%를 20~75%로 소폭 완화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같은 시·군·구에서 추진하는 뉴타운사업은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가구수를 고려해 시·도의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2분의 1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가구수의 20%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주택이 건설되도록 가구수 기준 이외에 연면적 기준도 도입된다.
전체 연면적의 1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으며 이 경우 임대주택 가구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임대주택 규모를 전용 60㎡ 이하로 제한했다.
현재는 주민이 조합설립에 동의한 후 동의 내용의 변경이 없으면 철회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조합설립에 찬성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의사반영 기회를 확대했다.
정비구역 지정 요건도 개정했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조례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건축물 수의 50~60% 등으로만 규정했다. 이를 노후·불량건축물의 수와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의 각각 2/3 이상으로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 과도한 지구지정을 예방하도록 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내용 등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등을 차등해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조합의 부담이 줄어들고 제도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해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9월19일~10월20일)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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