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 문턱 높아지고 해제 쉬워진다

홍혜영 MTN기자 2011.08.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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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의 승인 문턱이 높아지는 대신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경우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가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재정비 개선안을 확정해 이번주 안에 관련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뉴타운 사업 지구를 지정할 때 노후주택 비율이 법적 요건을 넘지 못해도 지자체 장이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없어지고 새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이 3년 이상 지연되면 자동 해제됩니다.

이미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뉴타운 구역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0~75%까지에서 30~75%까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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