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저축銀 '금융안정기금' 투입, 확실히 살린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11.07.04 09:30

85개 저축銀 경영진단후 BIS비율 5%이상 자본확충 지원...지원후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해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을 밝히면서 '금융안정기금' 카드를 내놨다. 정상저축은행에 실탄을 투입하기 위한 수단이다. 모든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들여다 본 후 살아날 능력이 되는 곳은 확실히 지원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안정기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5월 시장상황의 변동에 대비해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23조)에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기금은 정책금융공사 내에 설치돼 아직 부실이 발생하지 않은 정상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해 자본을 확충하는 역할을 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경영진단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 이상 유지가 가능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는 저축은행 중 자금을 희망하는 곳이 지원 대상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건실한 저축은행은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금융안정기금을 투입해 자본확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금의 운용과 관리, 자금 지원 업무는 정책금융공사가 수행한다. 이번 저축은행 지원 방식은 재무건전성에 대한 시장 신뢰도와 영업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환우선주 등의 형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통상 금융안정기금 재원은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한은·금융회사 차입금, 채권 발행, 정책금융공사 수익금 등으로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저축은행 자본확충의 경우 무보증 금융안정기금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이 자금을 신청하면 정책금융공사 심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승인 및 의결을 거쳐 기금 지원 여부가 확정된다. 자금을 지원받은 저축은행은 분기별로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정책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금융당국이 해당 저축은행 업무나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자료 제출 요구, 관계자 출석 등도 요구할 수 있다.

자금을 지원받은 저축은행이 금융기능제고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금융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문책 등을 요구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안정기금 지원 규모나 시기는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추이를 보고 추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2. 2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가 술 논란에 직접 해명
  3. 3 "싸게 내놔도 찬밥신세" 빌라 집주인들 곡소리…전세비율 '역대 최저'
  4. 4 한국은 2000만원인데…"네? 400만원이요?" 폭풍성장한 중국 로봇산업[차이나는 중국]
  5. 5 "거긴 아무도 안 사는데요?"…방치한 시골 주택 탓에 2억 '세금폭탄'[The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