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85개 저축銀 일괄 경영진단 돌입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오상헌 기자, 박종진 기자 2011.07.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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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까지 영업정지 없다"…정상 저축銀에 금융안정기금 투입

금융당국이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에 돌입(본지 1일자 단독보도 '금융당국, 저축銀 대대적 경영진단 착수' 참고)한다. 진단 결과가 나오는 9월 말까지 부실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 조치는 내리지 않기로 했다.

또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5% 이상인 정상 저축은행에 대해선 금융안정기금을 투입해 자본 확충을 지원한다.



금융당국, 85개 저축銀 일괄 경영진단 돌입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에 대한 전반적 경영진단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대응으로 시장 불안 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85개 저축은행에 대해 일괄 경영진단을 실시한다. 영업 중인 98개 저축은행 중 상반기 이미 검사를 마친 곳과 예보소유 등을 제외한 모든 저축은행이 대상이다.



경영진단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예보), 회계법인 인력으로 구성된 20개 경영진단반(총 340여명)이 각각 4~5개 저축은행을 맡아 진행된다. 자산건전성 분류와 BIS비율 점검이 이뤄진다.

진단결과 BIS비율 5%미만 3% 이상인 저축은행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당국은 최장 6개월 이내 정상화 기회를 준다. BIS비율 3%미만 1%이상인 경우는 1년 이내 기간을 부여한다. BIS비율 1% 미만 저축은행은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하고 경영평가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면 3개월간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다. 하지만 BIS비율 1% 미만이면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경영정상화계획도 불승인되면 경영개선명령, 즉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하지만 경영진단이 끝나는 9월말까지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과도한 예금인출에 의한 유동성 부적으로 부득이하게 영업을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BIS비율 5% 이상 유지가 가능한 정상 저축은행에는 상환우선주 등의 형식으로 자본 확충이 지원된다. 재원은 무보증 금융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해 마련한다. 또 예금자불안해소 대책으로 영업정지 후 4영업일부터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더해 45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금융당국, 85개 저축銀 일괄 경영진단 돌입
자구노력으로도 정상화가 어려운 저축은행은 예보가 신속 투명하게 공개 매각할 방침이다. 추가재원이 필요하면 이미 마련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지원방안으로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요건 완화 △부동산여신 규제 합리화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제도 합리화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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