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일몰제 무산되나"…공청회 파행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11.05.12 11:24
↑ 12일 오전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도시재생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 현장
재개발·재건축 '일몰제' 등을 담은 '도시재생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가 무산됐다.

12일 오전 국토해양부가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공청회장에는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지역주민 50여명이 참석해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다. 왕십리 뉴타운의 한 주민은 "언론에 발표한 다음날 공청회를 여는 것은 부당하다"며 "생존권이 달린 주민들의 참석을 막는 밀실 공청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개편되는 도시재생법에 그동안 도시정비사업의 부작용을 해소할 내용이 빠져 법제개편의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천 재개발사업지 한 주민은 "일몰제 도입은 무분별한 지구지정을 인정하고 이제 와서 사업취소를 정당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OS요원 난립, 실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서면동의서, 재산권 침해 등을 개선하는 방안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토부는 전날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에 적용하는 복잡한 도시·주거정비사업 관련 법규를 '도시 및 주거환경 재생법'으로 통합한다고 발표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4년이 지나도록 사업인가신청을 못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일몰제도 도입키로 했다.

공청회가 파행으로 치닫자 국토부는 법제개편 설명회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정상 속개가 어려워 토론회까지 진행할 수 없다"며 "당초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 상반기 관련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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