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서태지에 50억 재산분할 청구했다는데..

머니투데이 정지은 인턴기자 | 2011.04.21 15:57

서태지 논현동 200억 빌딩 등 자산 상당

가수 서태지와 탤런트 이지아가 법적으로 부부였다가 현재 이혼 소송을 밟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가수 서태지(39·본명 정현철)와 탤런트 이지아(33·본명 김지아)가 법적 부부였다가 이혼 소송을 밟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지아가 서태지에게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50억 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지아가 서태지에게 요구한 재산분할청구액은 5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태지의 재산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서태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200억 원대의 건물을 소유하는 등 부동산 부자 연예인으로 유명하다. 이 건물은 지상 6층 짜리로 지하 2,3층은 서태지 스튜디오로 운영했다.


한편 두 사람은 법적대리인을 통해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공판을 마친 상태이며 다음 달 25일 3차 공판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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