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무장애 설계' 단지 공용공간까지 확대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1.04.19 09:38

지상 옥외공간, 부대복리시설, 장애인화장실 등에도 무장애 1등급 적용

↑LH 이지송 사장이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더그린홍보관'에서 장애인에게 전용 비디오폰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내 개별 가구뿐 아니라 단지 외부 공용공간까지 장애인과 고령자들을 배려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LH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동주택단지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현을 위해 대폭 상향된 무장애 설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설계기준은 지상 옥외공간, 부대복리시설, 장애인화장실 등 아파트 주거동 외부 공용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서 규정하는 '무장애 1등급' 수준으로 계획됐다.

설계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중 건축물 분야에서 규정한 내용을 근간으로 총 65개 항목을 대상으로 수립됐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설계되는 모든 LH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새 기준을 보면 휠체어뿐 아니라 유모차도 교행이 가능하도록 보행로 폭을 1.5m 이상으로 확대했고 주민공동시설 주출입구에는 자동문을 설치해 출입 편의성을 높이게 되며 장애인화장실의 크기 확대와 비데 설치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LH는 편의시설 설치가 가구 내부에 한정돼있던 점을 감안해 새롭게 정비된 설계기준에서 무장애 설계범위를 단지 전체까지 확대했다. 또 장애인·고령자 만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서 벗어나 보도 폭도 확대해 장애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되도록 계획했다.

LH는 지난 1999년 공동주택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무장애 공간 설계를 도입, 욕실 단차 제거 등 15종의 편의시설을 장애인·고령자가 입주하는 경우 무료로 설치해왔다. LH 관계자는 "이번 설계기준 상향에 만족하지 않고 진정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구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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