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4조9601억에 현대차 품으로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김한솔 기자 | 2011.02.25 19:11

(종합)채권단-현대차그룹, 인수가 최종 합의…1399억원(2.74%) 깎여

현대건설 채권단과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 인수가격에 최종 합의했다. 막판 밀고 당기기가 이어졌으나 큰 무리 없이 기존 입찰금액보다 2.74% 할인된 가격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고소와 맞고소 등으로 점철됐던 현대건설 인수전이 본 계약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25일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컨소시엄과 최종 인수대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매각가격은 4조9601억원이다.

인수대금 변경은 양해각서에 따라 최초 인수대금의 3% 금액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 현대차그룹과 채권단이 지난달 14일 맺은 주식매매 양해각서 상 가격 조정범위는 3%를 넘을 수 없다.

현대차그룹은 가격협상을 앞두고 "실사 과정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우발채무와 부실채권 등이 발견됐다"며 3%를 깎아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채권단 측은 "현대차가 근거로 든 우발채무의 상당 부분은 새로운 게 아니라 본입찰 전 충분히 자료를 제공했고 현대차도 이미 인지하고 있던 내용"이라고 맞섰다.

양측은 이날 마지막 입장 조율을 벌이고 의견접근에 성공했다. 우여곡절 많았던 인수전이었기에 미세한 가격 차이가 큰 걸림돌이 되지는 못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채권단도 가격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는 기본적 인식이 있었다"며 "협상에 난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처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과 양해각서 체결 과정에서 자금조달 소명에 홍역을 치른 만큼 3% 미만의 가격 차이는 대세에 지장이 되지 못했다.

합의 선은 결국 2.74%를 깎은 4조9601억원으로 결정됐다. 채권단은 다음 달 초 주주협의회 결의를 거쳐 같은 달 10일쯤 현대차그룹과 본 계약(SPA)을 체결할 예정이다.

본 계약까지 별 다른 변수는 없을 전망이다. 채권단(외환은행,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등) 내에서도 딜이 마무리되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이날 인수대금 확정에 대해 "잘됐다"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채권단과 원만히 최종 인수대금 타결에 이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조속히 인수절차를 마쳐 현대건설을 세계적 선도 건설업체로 발전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채권단은 본 계약 체결 뒤 현대그룹 이행보증금 2755억원의 반환문제를 논의한다. 현대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하는 과정에서 강력 반발하면서 채권단은 이행보증금 반환에 난색을 표해왔다.

이와 관련 채권단 관계자는 "아직 현대그룹에서 공식적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인수가 법적 리스크 없이 끝나는 것을 전제로 그 과정에서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요청을 하면 논의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2. 2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3. 3 의정부 하수관서 발견된 '알몸 시신'…응급실서 실종된 남성이었다
  4. 4 "나이키·아디다스 말고…" 펀러닝족 늘자 매출 대박 난 브랜드
  5. 5 BTS 키운 방시혁, 결국 '게임'에 손 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