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나리타 노선 배분결과 수긍 못해"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 2011.02.25 14:07

국토부 상대 재심청구 검토

제주항공이 지난 24일 국토해양부의 한-나리타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재심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제주항공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억울하다" "불쾌하다" "로비에서 밀렸다"는 등 격한 어조로 국토부의 결정에 반발했다.

국토부는 전날 인천-나리타 노선에 이스타항공 단독으로 주7회 운항을 결정했다.

제주항공측은 "국토부가 구성한 '2010년에 새롭게 항공교통분야 최고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위원들에게 과연 올바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료를 제공한 것인지 매우 의아스럽다"고 강한 어조로 국토부를 비난했다.

제주항공은 취항 3년만인 2009년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 이례적으로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항공운송 표준평가제도인 IOSA(IATA Operation Safety Audit) 인증을 받은 전력을 내세웠다. 또 지난해 하반기 새롭게 개정된 '3rd Edition'을 신청해 '무결점(Zero Finding)'으로 인증을 통과한 사실도 적시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IOSA 인증을 받지 못한 항공사와 IOSA 인증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지만 결점이 많아 인증이 유보되고 있는 후발 두 항공사에게 무슨 기준과 원칙으로 높은 점수를 줘 나리타 노선에 배정을 했는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무적 건전성이 매우 심각해 협력사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수개월씩 밀려있는 항공사에게 동북아에서 가장 중요한 노선을 배정했다는 사실도 매우 아이러니하다"고 덧붙였다.

제주항공은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에 '특혜 수준'의 배정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스타항공의 위험요소가 모두 없어졌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일관되지 못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제주항공은 국토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이며 내주초 실무자들과 논의를 거쳐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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