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4일 한-나리타 노선 운수권을 에어부산과 이스타항공에 각 주 7회씩 배분했다. 모두 저비용항공사로서 에어부산은 부산-나리타, 이스타항공은 인천-나리타 노선을 날 수 있게 됐다.
현재 대한항공의 인천-나리타 왕복 요금(7일 체류 기준)은 52만6000원. 이스타항공이 70%만 요금을 받겠다고 하면 36만8200원이 나온다. 80%를 적용하면 42만8000원이 된다.
항공업계는 국토부의 이번 결정을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의 균등한 기회 배분 △항공사간 희망 노선 고른 배분 등으로 해석했다.
한 저비용항공사 관계자는 "제주항공이 초기에는 나리타 노선에 깊은 관심을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홍콩 노선에 더 많은 공을 들여왔다"며 "홍콩 노선의 탑승률이 80%에 달해 새로 받은 주 5회 운항권을 더해 주 8회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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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또 "진에어 역시 한-마카오 노선만 운영하면서 홍콩 노선에 욕심을 내왔다"며 "이번 결정에 진에어도 만족스러워 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에어부산의 경우 대한항공이 독점(주7회)해 만성 좌석난을 겪던 부산-나리타 노선은 배분받아 수익성을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저비용항공사와 달리 대형사들은 볼멘소리가 나온다. 대형 항공사사 관계자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대한항공은 대구공항과 무안공항을, 아시아나항공은 부산과 제주를 신청하면서 화물기도 3회 운항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탈락해 국토부 결정에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