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현대車 판결, 하도급 남용 억제 의미"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2011.02.10 14:24

"모든 사내 하도급이 불법 파견은 아냐"…"개별사안 노동정책 영향없다"

고용노동부는 9일 현대차 사내하청과 관련한 고법 판결이 불법 파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사내 하도급 남용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오늘고등법원의 판결로 불법 파견 성격을 가진 하도급을 남용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다만 모든 사내 하도급이 불법 파견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파견으로 2년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비정규직이 2년 이상 근무했다고 해서 모두 정규직으로 볼 수는 없다는 노동부의 입장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판례로 노동정책 기조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에 대해 "이번 판결은 개별 사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라며 "개별 사안은 노동정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고법 행정3부는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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