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원고 1인에 대한 개별적 판단 인만큼 작업조건과 근로형태가 다른 전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이날 현대차 사내하청근로자로 근무하던 최모씨가 "정규직임을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작년 7월 대법원의 판결을 기속력에서 자유롭지 않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담당재판부가 울산공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다면 충분히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특히 현대차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이미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이므로 물리력을 행사해 부당한 요구를 하기보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려 그 결론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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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에 입사한 최씨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실질적인 고용주인 원청업체 현대차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사내하청은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해 7월 "2년 이상 근무한 사내 하청 근로자도 원청업체가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