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대법원 상고 및 헌법소원 낼 것"

머니투데이 김보형, 김훈남 기자 2011.02.10 11:40
글자크기

하청업체, 최종 결론 나올때까지 물리력 행사 자제해야

현대자동차 (267,500원 ▼4,000 -1.47%)는 10일 법원이 현대차의 지휘감독 아래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와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원고 1인에 대한 개별적 판단 인만큼 작업조건과 근로형태가 다른 전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대법원이 지난 2006년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파견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진 사건에서는 근로자 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상반된 결정을 내린 만큼 앞으로 대법원 상고와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이날 현대차 사내하청근로자로 근무하던 최모씨가 "정규직임을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가 근무하던 현대차 울산공장의 의장부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섞여 근무한다"며 "의장부문 근로자는 정규직, 비정규직에 상관없이 현대차의 근무지시를 받아 작업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작년 7월 대법원의 판결을 기속력에서 자유롭지 않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담당재판부가 울산공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다면 충분히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특히 현대차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이미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이므로 물리력을 행사해 부당한 요구를 하기보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려 그 결론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에 입사한 최씨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실질적인 고용주인 원청업체 현대차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사내하청은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해 7월 "2년 이상 근무한 사내 하청 근로자도 원청업체가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 차트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