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 명이 넘는 현대차 (267,500원 ▼4,000 -1.47%) 직원들과 용역 경비원들은 오후 1시부터 본사 정문 인근에서 비정규직 노조의 시위를 대비하는 모습이다.
이어 12일에는 비정규직 노조 전원이 참여하는 상경시위를 계획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 지회장은 "제가 있어야 할 공간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체포 영장이 떨어진 상황에서 더 이상 공장안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2차 파업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지회장은 농성자 고용보장과 고소고발·손배가압류 철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책 마련이 이뤄질 때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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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원고 1인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으로 다른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면서 "물리력을 행사해 부당한 요구를 하기보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현대차 사내하청근로자로 근무하던 최모씨가 "정규직임을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가 근무하던 현대차 울산공장의 의장부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섞여 근무한다"며 "의장부문 근로자는 정규직, 비정규직에 상관없이 현대차의 근무지시를 받아 작업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