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상거래 의심종목 전년比 23%↑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1.01.31 06:00
지난해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로 의심돼 심리·감리가 실시된 건수가 전년 대비 2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내놓은 '2010년 시장감시실적 및 2011년 중점 시장 감시방안' 자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의심종목에 대한 심리·감리 등 정밀조사 착수건수는 2009년 386건에서 지난해 475건으로 23.1% 늘었다.

이는 코스닥종목을 중심으로 감사의견 거절이나 횡령·배임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보유지분 매도 등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 특히 지난해 제4이동통신 등 특정 테마에 편승한 주가급등락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도 심리·감리 건수증가의 원인으로 꼽혔다.

회원사가 적발하기 어려운 연계계좌와 관련한 허수성호가, 가장·통정매매 등을 이용한 초단기 불공정거래에 대한 거래소의 집중감시도 심리·감리 증가에 한몫했다. 연계계좌를 통한 허수성호가 등에 대한 예방조치 건수도 2009년 2045건에서 지난해 2405건으로 17.6% 증가했다.

아울러 주가가 급변해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으로 지정하는 시장경보조치는 2009년 7845건에서 지난해 3106건으로 60.4% 줄었다.

이는 시장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간데다 특정 매매 행위가 주가급등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종목을 지정종목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가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시황급변에 따른 조회공시 건수도 405건에서 347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급등세가 지속돼 매매거래가 정지된 건수는 1건에서 6건으로 되레 늘었다.


거래소의 시장조치는 주가 급등락이 지속되던 종목의 주가를 즉각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경우 지정 이전에는 10%대의 주가변동률을 보였지만 지정 이후에는 7.8% 선으로 낮아졌다.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경우 지정 이전에는 각각 95.8% 220%였던 주가변동률이 지정 이후 각각 2%, 7.1%로 낮아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불공정 거래는 소규모 계좌나 단일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시세조종이나 내부자 거래 등 전통적 불공정거래 방식에서 탈피하고 있다"며 "인터넷 주식카페 등을 활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여러 종목에 동시다발적으로 관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 행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시장감시 전담반을 구축·가동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포상금 한도를 종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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