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선급금 공동관리 유예' 재시행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1.01.26 14:19
중소건설사들에 대한 선급금 공동관리 유예가 6개월 더 연장된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중소 조합원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조합원이 수령하는 공공기관의 선급금 중 10억원에 대해 공동관리를 유예하는 방안을 오는 7월 31일까지 재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란 건설사가 공제조합 보증으로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금액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금액을 공제조합과 건설사가 일정 공사 기성율이 될 때까지 공동관리하는 제도다. 2009년과 지난해 중소조합원에 대한 선급금 공동관리를 유예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조합의 리스크 증가에 비해 조합원에 대한 유동성 지원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중소조합원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선급금을 수령하는 조합원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합은 조합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민간공사와 조합 내부규정 상 관심(Watch) 조합원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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