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보증수수료 경감 등 영업제도 개선

조정현 MTN기자 2010.12.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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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조합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업무편의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영업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보증서 발급이이 기준인 선급금 보증서 수수료를 앞으론 보증서를 발급일 이후에 받은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환불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융자금제도의 경우 낙찰률이 85% 이상일 때 시공사에 융자되지만 앞으론 낙찰률 기준이 72%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공제조합은 이와 함께 시공자금과 담보운영자금 이자를 CD수익률과 연동되는 변동금리제로 변경하고, 융자금 납부ㆍ연체 이자 기준일을 시중은행과 같이 매월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만기가 도래한 융자금의 대체에 대해선, 기존의 이자를 내야만 대체할 수 있었던 것을, 익월 이자 납부일에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당한 수수료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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