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체벌 허용에 서울교육청 '반발', 교총 '미흡'

머니투데이 최은혜 기자 | 2011.01.17 17:26
교육과학기술부의 '간접체벌' 허용 방침에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의 입장이 갈렸다.

시교육청은 17일 "기준이 불분명한 간접체벌 허용 방침은 오히려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교과부가 간접체벌의 예로 제시한 팔굽혀펴기에 대해서는 반복적, 지속적 신체 고통을 주므로 동의할 수 없고, '교실 뒤 서있기' '운동장 걷기' 등은 이미 체벌로 규정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측은 "(간접체벌 이외의) 기본적인 내용은 교육청이 이미 발표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과 맥락이 같다. 교과부가 직접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에는 환영한다"면서도 교육감의 학칙제정 인가권 폐지에 대해서는 "교육자치 기본정신에 위배된 것이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좋은교사운동은 "교과부의 방안은 학생인권조례와 체벌 전면금지 정책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간접 체벌을 허용하면 허용 범위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교조 측은 "교과부가 체벌 전면금지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학교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좋은교사운동 측은 "지난해 6월 김포의 한 고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체벌 도중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간접체벌도 지금과 같은 강압적인 학교 환경에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실위기 해소와 교권추락 방지'를 달성하기에 다소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학생지도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를 일선 학교에 위임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교과부가 제시한 방안만으로는 현재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므로 '교육적 체벌'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교총 측은 또 "징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제전학'을 추가하고 학부모상담제도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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