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지난달부터 실시한 체벌 전면 금지로 상당수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해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일반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적응 학생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 위(WEE) 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 33개 기관이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된다. 학교가 선도조치 대상자로 지정한 학생은 일주일간 이곳에 통학하며 심리치료 등을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또 내년 3월부터 서울 시내 300여개 중학교에 상담교사를 100% 배치한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서 42억원을 배정했다.
비정규직 신분인 상담교사의 직업적 안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이들이 2년 단위로 학교를 바꿔가며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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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이밖에 본청 안에 50명 규모의 전문 상담원을 배치해 학생지도 등을 돕는 방안, 학생들이 학생법정 등 자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회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체벌금지 보완책으로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