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체벌 금지 보완책 마련"

머니투데이 최은혜 기자 2010.12.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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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문제 학생 지도를 위한 대안교육 기관을 강화하고 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는 등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지난달부터 실시한 체벌 전면 금지로 상당수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해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내부에 '교권보호발전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교권보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적응 학생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 위(WEE) 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 33개 기관이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된다. 학교가 선도조치 대상자로 지정한 학생은 일주일간 이곳에 통학하며 심리치료 등을 받게 된다.



부적응 상태가 심각한 학생들은 전문기관이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형 대안교육 기관의 수용규모도 현재 450명에서 2000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시교육청은 또 내년 3월부터 서울 시내 300여개 중학교에 상담교사를 100% 배치한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서 42억원을 배정했다.

비정규직 신분인 상담교사의 직업적 안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이들이 2년 단위로 학교를 바꿔가며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교육청은 이밖에 본청 안에 50명 규모의 전문 상담원을 배치해 학생지도 등을 돕는 방안, 학생들이 학생법정 등 자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회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체벌금지 보완책으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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