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체벌 전면금지' 무효화된다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1.01.17 11:30
글자크기

교과부,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발표

-시·도교육청 학칙 인가권 폐지…학교자율 결정
-운동장걷기 등 간접체벌 허용…직접체벌은 금지
-출석정지 15년만에 부활, 학부모상담제도 도입

교육과학기술부의 법 개정 추진으로 서울·경기교육청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시행 중인 '체벌 전면금지' 정책이 무효화된다.



학칙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신체 직접체벌을 제외한 간접체벌, 출석정지(정학), 학부모상담제 등은 모두 허용된다.

교과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문화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칙 제정권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아닌 초·중·고 각 학교가 갖게 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지도·감독기관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올해 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시·도교육청의 관련 조례 및 지침 등은 효력을 잃게 돼 서울·경기교육청 등이 단행한 '체벌 전면금지'는 무효화된다. 또 각 학교는 학칙을 일제히 정비해야 한다.

다만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칙을 정하더라도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는 직접적 체벌은 전면 금지된다. 대신 교실 뒤 서있기, 운동장 걷기 등과 같은 간접적 체벌은 허용된다.


교권 회복을 위해 출석정지 제도도 15년만에 부활된다. 출석정지는 1회 10일,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실시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 일수로 남는다. 과거 정학제도와 다른 점은 출석정지 학생이 의무적으로 위(Wee)센터, 위(Wee) 스쿨 등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자녀교육의 공동책임 강화 차원에서 학부모 상담제도 도입된다. 학교 규범을 자주 위반한 학생의 학부모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교사와 상담, 학교지도에 협조해야 한다.

각 학교는 학교급별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와 특성을 고려해 체벌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범위와 수준 등을 학교 구성원의 합의를 거쳐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학칙 제·개정 과정에서 두발·복장, 휴대폰 사용, 표현의 자유, 상·벌점제 등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사항의 경우 '학생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교과부는 학칙을 준수하는 학교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입학식 등 학교 행사를 통해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칙 준수 서약식' 개최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지도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학생자치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라며 "올 신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