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걷기 등 간접체벌 허용…직접체벌은 금지
-출석정지 15년만에 부활, 학부모상담제도 도입
교육과학기술부의 법 개정 추진으로 서울·경기교육청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시행 중인 '체벌 전면금지' 정책이 무효화된다.
교과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문화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법이 개정되면 시·도교육청의 관련 조례 및 지침 등은 효력을 잃게 돼 서울·경기교육청 등이 단행한 '체벌 전면금지'는 무효화된다. 또 각 학교는 학칙을 일제히 정비해야 한다.
다만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칙을 정하더라도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는 직접적 체벌은 전면 금지된다. 대신 교실 뒤 서있기, 운동장 걷기 등과 같은 간접적 체벌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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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회복을 위해 출석정지 제도도 15년만에 부활된다. 출석정지는 1회 10일,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실시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 일수로 남는다. 과거 정학제도와 다른 점은 출석정지 학생이 의무적으로 위(Wee)센터, 위(Wee) 스쿨 등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자녀교육의 공동책임 강화 차원에서 학부모 상담제도 도입된다. 학교 규범을 자주 위반한 학생의 학부모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교사와 상담, 학교지도에 협조해야 한다.
각 학교는 학교급별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와 특성을 고려해 체벌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범위와 수준 등을 학교 구성원의 합의를 거쳐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학칙 제·개정 과정에서 두발·복장, 휴대폰 사용, 표현의 자유, 상·벌점제 등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사항의 경우 '학생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교과부는 학칙을 준수하는 학교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입학식 등 학교 행사를 통해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칙 준수 서약식' 개최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지도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학생자치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라며 "올 신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