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하종선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은 지난주에 열린 '현대건설 인수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 법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권단의 중재안은)현대건설 이사회, 소액 주주, 주요 주주를 무시하는 법 위에 있는 것과 같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현대그룹은 그런 위법한 방안에 공범이 될 수 없다"고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 협상을 중단하면서 현대건설이 현대자동차그룹에 매각될 경우 현대상선(현대그룹 주력 계열사) 지분 8.3%를 시장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제3자 등에 매각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채권단이 제시한 중재안의 수용 시한은 이날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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