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감독규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 6개 신용카드사와 상장된 7개 여전사, 그리고 21개 할부금융·리스·신기술금융사는 IFRS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
기타 여전사는 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면 된다. 다만 IFRS를 적용하다 일반기업회계 기준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IFRS 도입 이후 쌓게 되는 대손충당금이 감독기준에 의한 적립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연체채권의 미수이자도 자산 건전성 분류대상자산 및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에 추가했다.
금융위는 또한 모든 대출채권이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이 되도록 대출금 정의를 바꿨다. 대출금을 `대여금 및 수취채권`외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해 공정가치 평가를 통한 손익인식이 가능해진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