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하 카드결제 수수료 핑계=탈세 위한 핑계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0.12.1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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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이하 소액, 당당하게 신용카드로 결제하세요

"꼴랑 담배 한 갑 사 면서 카드를 내밀기는, 두 갑은 사야지."

고진솔(가명) 씨가 지난 10일 강남 한 주유소 내 마트에서 담배 한 갑을 체크카드로 결재하려다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다. 고 씨는 결국 담배를 사지 못했다며 2500원을 결제해주지 않는 업체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신금융협회에 문의했다.

이겁팔(가명) 씨는 지난 12일 고장난 내비게이션을 고양시 공식 지정대리점에서 A/S를 받고 수리비 3만6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했다. 그러나 A/S대리점 사장은 "카드는 안되는데요"라며 일단 거부한 후 이 씨의 사정을 못이기는 척, "그럼 부가세를 별도로 받겠다"며 카드 결제를 이유로 10%를 더 받았다.



택시기사나 영세가맹점들은 특히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대해 인상을 찌푸리곤 한다. 결제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작은 구멍가게를 하고 있다는 이동욱(가명) 씨는 "대학생이 2000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해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수수료 빼면 얼마 안남아 5000원 이하는 카드 안된다고 했더니 법 어쩌구 저쩌구 했다"며 "2000원 팔면 200원 남는데 수수료까지 빼면 손해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카드 회원들이 소액결제를 하면 카드사가 손해이지 가맹점이 특별히 손해를 볼 이유는 없다고 한다. 무엇이 진실일까.

◇소액결제가 가맹점에 불리?=연초 1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불거졌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백지화됐다.

일부 소비자들은 1만원 이하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에 부담이 될 것으로 잘못 알고 미안해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가맹점 수수료는 건당 정액제가 아니라 매출금액에 비례하는 정률제이다. 따라서 소액결제라고 해서 가맹점에 특별히 불리한 사항은 없다. 이를테면 5000원짜리 10번을 결제하나 5만원짜리 1번 결제하나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는 같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1만원 이하 결제의 경우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우선 소비자가 현금으로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현금결제가 더 편리하며, 결정적으로 세원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카드사, 신판은 손실..금융상품서 만회= 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결제 건당 처리비용이 일부 고정비(금액에 관계없이 건당 80원씩 밴사에 지급)로 지출되기 때문에 1~2만원 이하의 소액결제가 많아질수록 손해다.

카드사 관계자는 "밴 수수료나 업무원가를 고려하면 소액결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형마트의 경우 할인이나 적립이 높아서 가맹점 단위로는 손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이로 인해 고객이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금융상품도 이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어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이 1997년에 제정된 이래 13년동안 이같은 처벌을 받은 가맹점은 단 한곳도 없다고 여신금융협회는 밝혔다. 수많은 가맹점이 이를 위반해왔고 소비자 민원도 끊이지 않지만 '주의'만 주고 있는 수준. 1~2만원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가맹점을 고소할 주체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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