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명학원의 경우 학교·법인 회계 횡령, 교원 신규채용 비리,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 등 총 19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재정결함보조금 7억4500여만원을 환수하고 임원 5명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기본재산(토지) 불법 매각 및 횡령 의혹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상록학원은 시설공사 관련 배임, 횡령, 인사비리 등 총 35건의 비리가 확인돼 재정결함보조금 1억77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전·현직 교장 등 관련자 7명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사회 임원 8명에 전원에 대해서는 취임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옹벽 및 소화배관공사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들이 공사비를 횡령·배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06년부터 2~3차례에 걸쳐 위법사실에 대해 시정요구를 해왔지만 이사회가 학교법인의 비리를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등 학교 정상화를 위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현재 해당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명여고에서는 재단의 횡령 및 인사비리가 불거져 재단이사 퇴진 운동이 일고 있고 서울외고와 양천고는 이사장이 횡령·수뢰·부정입학·급식비리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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