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중소형 주택 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해 고양원흥·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내 전용 85㎡ 초과 민영택지 중 일부를 60∼85㎡로 바꾸는 지구계획변경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고양원흥의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 규모는 2개 블록 1871가구다. 하남미사는 9개블록에서 7151가구가 전용 85㎡ 물량이다. 이 중 몇 %를 전용 60∼85㎡ 중소형으로 변경할 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초 확정될 예정이다.
공급가격은 수도권에서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보금자리주택 용지 가격(조성원가의 110%)보다 10%포인트 높은 조성원가의 120% 수준이다. 다만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20% 미만인 경우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년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보금자리주택과 거주의무가 없는 민영주택의 택지공급가격이 같을 경우 상대적으로 민영주택의 가격조건이 유리하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10%포인트 가격 차이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민영택지 주택형 변경으로 청약예·부금 가입자들에게도 고양원흥·하남미사 보금자리 시범지구 민영 중소형주택 청약기회가 생겼다. 시범지구 가운데 강남세곡, 서초우면 등 지구의 경우 이미 지난 6월 중대형 민영택지가 공급이 끝나 중소형 민영주택은 들어서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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