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보금자리 사전예약 Q&A]부적격당첨 줄이려면?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11.16 11:00
글자크기
보금자리주택은 청약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해 부적격당첨이 될 확률이 높다. 부적격당첨자로 결정되면 향후 2년간 사전예약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8일부터 실시되는 서울 항동, 인천 구월, 하남 감일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과 관련 유의사항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발표했다.



- 사전예약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은?
▶ 사전예약은 지구별·유형별 구분없이 3지망까지 신청가능하며 동일단지 내에서는 1개형만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남감일 A4단지 51㎡에 1지망 신청한 경우 하남감일 A4단지 59㎡에 2지망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1지망 서울항동 B1단지 74㎡ 공공분양 △2지망 하남감일 B1단지 74㎡ 공공임대 △3지망 인천구월 A-1단지 59㎡ 분납임대 등처럼 신청하면 된다. 사전예약 신청을 접수하면 지망 내에서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한다.



- 수도권 거주자 지역우선공급 비율은?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해당 주택건설지역(시도) 거주자에게 주택공급량의 50%를 우선 공급한다. 다만 경기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에 30%, 경기도에 20%를 배정한다. 3자녀 특별공급은 당해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에 50%, 나머지는 해당 시도를 제외한 지역에 공급한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 확인 방법은?
▶ 통계청 발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 이하 가구 388만원 이하)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자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 자영업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 임신 중인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능한지 ?
▶임신 중인 신혼부부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이 가능하다. 임신상태의 태아도 자녀수에 포함되며 태아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명으로 인정한다.


- 보금자리주택지구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무주택세대주, 청약저축가입자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5년 이상이면 동일하고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을 기준으로 당첨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진다.

- 청약예·부금 가입자도 일반공급에 신청가능한지?
▶ 사전예약 청약대상 주택규모는 공공이 건설하는 85㎡ 이하 국민주택 등으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신청 가능하다. 따라서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신청가능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전예약 일반공급에는 신청할 수 없다.

- 보금자리주택 자산기준 적용대상 및 자산보유기준?
▶ 분양주택은 신혼부부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만 자산기준을 적용한다. 10년임대 및 분납임대는 기관추천특별공급(장애인 등)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부동산은 토지(공시지가)와 건물가액(과세자료)을 합쳐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취득가액에 매년 10% 감가상각한 금액이 2635만원 이하여야 한다.

-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됐지만 예약을 포기했거나 부적격이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 사전예약 남용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과밀억제권역은 2년, 그외 지역은 1년동안 사전예약 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 생업상의 사정으로 이주, 해외로 이주한 경우 등의 경우는 사전예약 참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사전예약 신청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은?
▶사전예약 신청 시에는 별도 증명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 모든 증명서류를 제출받는다. 모든 증명서류는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인터넷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