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식사지구 비리' 시행사 대표 영장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11.19 17:25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의 재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17일 시행사인 건설업체 D사의 이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2006∼2008년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최모 전 조합장과 공모해 공사비를 과다계상 하는 등 각종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횡령 자금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로비에 사용하고 개발 정보를 공무원 등에게 제공한 의혹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북의 판교'라 불리는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에는 D사와 C사 등 3곳이 공동시행사로 참여했다. 검찰은 지난 9~10월 이들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로비를 벌인 의혹을 수사해왔다.

식사지구 주변에는 군부대가 있어 고층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데도 이들 시행사는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아 정·관계 로비를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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