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 혐의 식사지구 재개발 조합장 구속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11.0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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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5일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전 이 지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최모(70)씨를 구속했다.

이날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고양 식사동 일대 100만㎡ 부지에 아파트 단지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재개발 시행사 등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씨가 임두성 전 한나라당 의원과 사돈 관계인 점, 식사동 주변에 군부대가 있어 고층건물 설립이 불가능한데도 20층이 넘는 주상복합건물 건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은 점에 주목하고 정·관계 로비 여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최씨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체 D사 등 공동 시행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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